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2015년부터 해당 법인 소속 직원 임금을 체불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는데, 경영이 더 악화하면서 40여 차례 진행된 단체 교섭이 불발되자, 경영 정상화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주관적 평가 요소인 근무 적합도와 대표이사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늘렸고, 해당 노조 소속 17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해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노조원들에게 불리한 해고 기준과 주관적 평가에서 자의적인 점수 등을 부여해 불이익을 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