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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편의점 4사 자진 시정안 마련···동의의결 절차 개시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4일 소회의에서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 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4사는 아직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 페널티율을 낮춰 납품업체 부담을 줄이고,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과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 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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