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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 경주시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경찰에 고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4월 9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자 A 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개 장소, 연설·대담, 선거 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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