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선거구는 대구 2곳, 경북 4곳입니다.
대구는 해당 지역구 기초의원들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중구 가'와 '수성구 라' 선거구입니다.
경북은 울진군, 영양군에서 광역의원, '김천시 나', '의성군 다' 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곳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5곳인데,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입니다.
공무원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신청, 선거운동 기간 등은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