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은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무허가 건축물, 오·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 등입니다.
대구시 안동댐 상수원개발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 단속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무허가 건축물, 오·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 등입니다.
대구시 안동댐 상수원개발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 단속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