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부동산경제 일반사회 일반지역생활경제

대구시,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대구시는 침체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을 12월부터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 청약률 저조, 미분양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11월 말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 예고하고, 12월 중 시행할 예정인데, 광역시 전매제한 3년 규정이 남아있어 투기 세력 유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