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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북 경산시가 전세 사기나 역전세 현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층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실시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종료됐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전세 임차인이 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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