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전세 사기나 역전세 현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층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실시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종료됐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전세 임차인이 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