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24년 1월 경산의 모 단체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즉흥적이었고 낙선해 실제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