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갖는 임차권설정등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전월 3,043건보다 19.4%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3,414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이후 석 달 연속 3천 건을 넘었습니다.
2022년 같은 기간의 765건과 비교하면 374%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94건, 인천 775건, 부산 228건, 대구 60건, 충남 48건, 전남 41건 등의 순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허락 없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