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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실효성 없어"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주택금융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종민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시행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은 17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9월 20일 기준으로 정부가 피해자로 지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6,063명의 0.5%에 불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은 8월 처음으로 3건을 지원한 데 이어 9월 15일까지 8건이 추가 지원됐고 지원 금액도 30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특례 채무조정은 7월 3건, 8월 8건, 9월 6건 등 총 17건을 지원했고 규모는 10억 5,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먼저 사들인 뒤 시간을 두고 집주인에게서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오는 12월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선 구제 후 회수 대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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