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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병원서 환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2024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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