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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 구·군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앵커▶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이라면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과 중 해결하거나 봐야 할 다른 일을 처리할 짬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점심 휴무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손은민 기자, 2023년에 대구지역 8개 구·군청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가 2023년 4월 1일부터 8개 구·군청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교대근무자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겁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가 어려운 여권, 세무 업무는 제외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3월까지 홍보 기간을 갖고 4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 도입합니다.

10월 이후에 결과를 평가하고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지역 관공서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죠?

◀기자▶
대구에서는 대구은행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중 은행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0년 10월부터 일부 소규모 점포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낮 12시 30분이 되자 점포 출입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고요. 업무처리에 바빴던 직원들도 창구를 비웠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소규모 점포의 경우 적은 인원이 교대근무 하다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금융기관에 이어 8개 구·군청 민원실에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많나요?

◀기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에 경남 고성군이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후 광주, 부산 등 50여 개 지자체도 도입을 했고요.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에 있는 법원 민원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구지역 공무원노조도 지난해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요구해 왔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거죠?

◀기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장은 직무의 성질,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단체장 지시에 따라서 1시간을 30분씩 나눠서 교대로 식사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법에 규정된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대근무로 담당 공무원이 없을 경우 해당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도 길어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업무 효율과 질도 더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 휴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권 보장이 먼저냐 세금 내는 시민 편의가 먼저냐, 시민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병훈▶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누구나 다 그렇게 누릴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이라도 한 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흥식▶
"당번, 당직, 한사람 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오고 그것만 조금 조정하면 되는데, 찾아온 손님이 예를 들어서 마지못해 시간을 못 맞추면..."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며 공개 반대와 비판에 나섰습니다.

◀앵커▶
2023년 도입 여부와 시기도 아직은 불투명하죠?

◀기자▶
공무원 노조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점심시간 휴무제를 구청장 군수협의회와 협의해 왔는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고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1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4월이 아닌 1월 1일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도입 시기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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