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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악취 예방·정확한 관리 위해 '축사' 전수조사

사진 제공 경북 영천시
사진 제공 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악취 민원 예방과 정확한 축사 관리를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전수 조사합니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 이중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 허가 취소(폐쇄 명령) 절차를 밟습니다.

소유관계 등 대장과 맞지 않는 축사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정확한 관리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천시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122개 축사를 허가 취소(폐쇄 명령) 했고, 2025년 2월에도 추가로 41개 축사를 허가 취소(폐쇄 명령)할 예정입니다.

영천시에 따르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의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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