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악취 민원 예방과 정확한 축사 관리를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전수 조사합니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 이중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 허가 취소(폐쇄 명령) 절차를 밟습니다.
소유관계 등 대장과 맞지 않는 축사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정확한 관리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천시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122개 축사를 허가 취소(폐쇄 명령) 했고, 2025년 2월에도 추가로 41개 축사를 허가 취소(폐쇄 명령)할 예정입니다.
영천시에 따르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의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