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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우수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3km 이내는
원칙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했지만
농장의 자발적 가축방역 의지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방역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이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를 올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축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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