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료에 포함되던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사용료 항목에도 '텔레비전 수신료'가 추가됐습니다.
주택관리 업자가 과거 횡령 등 물의를 일으킨 관리소장을 배치할 경우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됐습니다.
개정된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