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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쓰면 자동 결제·중도 해지 환급 제한···"모바일 세탁 서비스 개선 필요"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들이 요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할 때 환급을 제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업체 3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모두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하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청약 철회와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해, 고객이 해당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한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한 청약 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 측에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 접근성 강화,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 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 강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 준수를 권고했고 업체들은 대부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세탁 의뢰 시 의류별 세탁 방법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독 상품 구매 시 자동 결제 여부 및 계약 해지 관련 조건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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