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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살인미수' 30대 항소심에서 징역 5년→8년 선고


이혼한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4월 결혼해 2개월 만에 이혼했는데 이후 여러 차례 이혼한 배우자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고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살인 미수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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