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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뒷번호판 단속 두 달 동안 6천 건 적발···"이제부터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단속 카메라 지나간 줄 아셨나요? 뒤에서 '찰칵'
5월 24일 저녁 7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입니다.

빨간불에 다른 차들은 모두 멈춰 섰는데,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줄줄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모두 차량의 뒤쪽을 촬영하는 단속 카메라에 걸렸습니다.

대구에도 2023년 10월 뒷번호판을 찍는 단속 장비 4대가 범어네거리 일대에 설치됐습니다.

정병창 택시 기사 "전에는 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카메라 (뒤쪽으로) 100m 지나갈 때까지 속도를 줄여서 가죠. 후면 카메라 위치만 확인하면 조심을 해야지."

5월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 도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10월 설치한 뒷번호판을 찍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 일대에 설치된 장비 4대에 적발된 신호 위반과 과속 등 위법 사례는 모두 6천여 건.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5월 24일까지 적발된 차량은 4,293대. 이 중 1,969대가 과속으로, 2,324대가 신호 위반으로 계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륜차는 1,678대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61%가 과속, 15%가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이 23%입니다.

5월 27일부터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장을 받았는데, 5월 28일부터 신호 위반, 과속,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호 위반을 하면 승합차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속하면 승합차는 최대 14만 원, 승용차는 최대 13만 원, 이륜차는 최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는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혁 대구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장 "기존에 단속 장비로 단속되지 않았던 이륜차도 단속이 시행되면서 이륜차의 위법 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륜차는 안전모 미착용 여부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 준수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후면 단속 카메라, 어디에 얼마나 있나?
현재 대구 51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앞, 동대구로 범어롯데캐슬 앞은 5월 28일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7곳은 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대구은행·비산·진천·수성시장·동대구네거리 일대
-대구지방조달청, 대구대표도시숲 인근 
-평리초등학교, 금포초등학교, 함지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경찰은 2024년 말까지 후면 단속 카메라를 주요 도로 20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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