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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절도·강도 일삼은' 20대 지적장애인,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강도상해, 건조물 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 남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상가 곳곳을 돌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쿠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상가 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치거나 주워 결제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9월 준강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유예 기간에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022년 4월 출소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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