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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1심서 무죄→2심서 집행유예


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3-3형사부 이은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6명에게서 8차례에 걸쳐 1억 1,0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사기범이 지정해 준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구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라는 말에 속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주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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