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중 보도해온 팔공컨트리클럽 비리 속보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의 팔공컨트리클럽에 대해 대구시가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세무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미인가 회원권과 관련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심병철 기자▶
대구시는 지난 10일 팔공컨크리클럽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 판 회원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 동구청도 지방세를 물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누가 불법 회원권을 갖고 있는지, 매매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팔공컨트리클럽에게 통보했습니다.
매매가의 2%인 취득세와 0.2%의 농어촌특별세를 걷으려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인터뷰▶김태석 세정담당관/대구시
"실질적인 취득세 부과 기관인 동구청을 통하여 거래내역 증서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취득세를 다음달에는 매길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미인가 회원권 소유자의 양도차익을 파악한 뒤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이 미인가 회원권 운영으로 탈세를 조장했음에도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인터뷰▶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대구지방국세청
"우대 혜택을 배제시키는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심병철)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세금 추징 방침에 따라 팔공컨트리클럽의 미인가 회원권 소유자들은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