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데요, 그런데 천 개가 넘는 경북지역 사회복지시설들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메뉴얼 조차 아예 없다지 뭡니까요!
경상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칠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며 특벌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네,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시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