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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빌미로 돈 뜯은 2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고등학교 동문인 B 씨가 SNS 계정 프로필에 본인이 아닌 A 씨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3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또다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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