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3월 법인세 신고 내역을 분석해 가족이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준 사람 2,000여 명과 회사 1,600여 곳에 6월 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2023년부터는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거래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