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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공동경영주 "여성 농민 권리 보장해야"

◀앵커▶
남성 위주의 농촌 현실에서 여성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제도 시행 5년째인데도,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서현 기자▶
상주에서 남편과 함께 쌀 농사를 짓고 있는 53살 이봉숙 씨.

28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공동 경영주로 이름을 올리고, 농업인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농촌에서는 대부분 남성이 농지 소유권이나 농업소득 계좌를 독점하고 있는데,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공동경영주 등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달 전 지역 농협에서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농업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상주 A 단위농협 관계자
"경영주는 경영주 자체로 농사를 짓는 걸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류는 필요 없지만..."

공동경영주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에도 경영주와 별도로 이름이 표기됩니다.

◀인터뷰▶이봉숙(53) / 상주시
"공동경영주는 부부 아니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굳이 농업인 확인을 위해서 세대원으로서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해야 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업인 확인을 위해서는 '농업 경영주'가 아니면  '공동 경영주'라 하더라도 경영주 즉 남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등 사업시행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농민수당 대상에서 공동경영주를 제외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공동경영주 제도가 실제 여성 농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윤금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회장
"(여성 농민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내가 우리 농업에 기여한다,라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김서현]  "공동경영주 제도는 성평등한 농촌 사회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지만, 법상 경영주만큼의 지위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합니다."

국내 농가의 여성 경영주 비율은 단 28%.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비해, 한 농가를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경영주는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농업 종사자 수는 줄고 있는 데 반해 여성 농업인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최재훈)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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