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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의결···홍익표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어"


정부는 1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1월 19일 정부로 넘겨졌는데,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대통령이 참사의 진실마저 가로막는다면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1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정당성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력화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월 29일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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