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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통장으로 914차례 부정 청약‥투기범 검거

불법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40대 A 씨와 B 씨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청약통장 납입액과 당첨 시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의 50%를 챙기는 수법으로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회에 걸쳐 부정 청약해 47차례 당첨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청약통장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90명의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발견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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