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에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시키는 대로 위조한 금융 관련 서류를 출력하고,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만나 3명으로부터 1억 7,400여만 원을 받은 뒤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했지만 초범인 점,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수익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