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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주요 시설 이용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

이규설 기자 입력 2021-12-16 15:33:07 조회수 0

경주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7명을 기록함에 따라 주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16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학원·교습소 581개소 어린이집 135개소 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84개소의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초·중교에서 확진자 81명이 발생함에 따른 긴급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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