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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시의회‥'옥중 수당 제한, '노인 무임 승차'

◀앵커▶
의원이 구속돼 어떤 의정활동도 하지 못하는데 활동비는 꼬박꼬박 받아간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시의원 한 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넉 달째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가운 비판이 계속되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태선 의원 이야기죠?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전태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구속된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시의원은 구속된 뒤 의정활동을 못 했지만 달마다 338만 원에 달하는 월정수당을 넉 달 동안 챙겼습니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매달 105만 원 상당인 의정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지급 중단됐습니다.

조례에 시의원이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지만,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근거는 해당 조례에 없습니다.

◀앵커▶

근거가 없어서 수당을 줬다는 건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죠?

◀기자▶
네, 의원이 구속돼도 월정 수당을 챙기는 '옥중 수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오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되면 의정활동비를 중단한다'에 그쳤던 조항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바뀝니다.

'옥중 수당' 제한 조항을 담은 이번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 전 의원 보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전태선 의원은 어제 보석으로 구속 기소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월정수당도 계속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서구의회는 구속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자체 징계 때도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 전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옥중 수당' 금지 등을 담은 조례를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라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앵커▶
다른 것 하나 더 보죠.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요?

◀기자▶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75살 이상 노인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74살, 2025년에는 73쌀 하는 식으로 해마다 한 살씩 낮아져 2028년부터는 70살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도 현재의 65살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28년부터는 70살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시내버스 무임 승차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시행되는 것이고 2028년부터 70살 이상 어르신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여기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겁니까?

◀기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지는데 따른 논란이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건교위는 해마다 3만 5천에서 6천명이 무임 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근거 마련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오늘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여서 복지국과 협의 단계도 거쳐야 되고 24가지 정도인 65살 이상되는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과의 중복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노인복지법에서 65살로 규정한 나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려 하자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앵커▶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보자는 말입니까?

◀기자▶
그래서, 조례 심사를 지켜보던 시민단체 회원들은 말이 되냐며 반발했습니다.

시의회 건교위는 정회를 선포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시내버스 무임승차 시행이라는 노인 복지 확대, 무임교통 지원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대구시가 후속 복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조례 시행에 따른 법적 제소 가능성까지 떠 안아야 하는 상태에서 어르신 무임승차 조례는 불안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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