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사는 피해자 진술이 허위이고 자신은 지체 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런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자신이 지도해야 할 제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항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