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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안경테 원산지 속인 수입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수입 안경테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경테 수입·판매업체 대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안경테 수입·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2만 8,600여 개의 원산지를 독일이나 일본 등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고 국내 안경원에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원산지에 따라 소비자 선호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안경테의 원산지를 속이고, 수량이 많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판매된 안경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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