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사드 집회 해산 거부 농민 항소심서 벌금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민 6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산명령 불응 횟수가 15차례나 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근처에서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과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태호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