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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 대응"


경북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담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모두 17건이고 모두 주취자에 의한 음주 폭행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사건 9건 중 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2건은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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