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같은 선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내용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100만 명대 구독자를 확보한 유정호 씨에게 사기죄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정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29살 유정호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를 SNS 상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돈을 받고 넘겼는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날린 뒤 B 씨에게 대신 갚아달라며 거짓말하고 15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만나 "내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12명의 돈을 빌려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렸다"라며 "갚아 주면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해 업무에 집중하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B 씨는 15억 5천만 원을 유 씨가 말한 12명에게 송금했는데, 유 씨는 12명에게 연락해 돈을 다시 빌리거나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해 12억 4,900만 원을 돌려받아 다시 도박 등에 썼습니다.
유 씨는 재판에서 "15억 5천만 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이며, "B 씨가 도박 자금으로 쓴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이미 유튜브 계정 등을 34억 원을 주고 양수했음에도 추가로 많은 돈을 주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양수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많은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