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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2심서도 "무죄"

◀앵커▶
지난 2020년 2월과 3월 대구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명단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지난해(2021년)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1월 19일) 2심 재판부도 역시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권윤수 기자▶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31번 환자'라 불린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기침과 발열 같은 증세가 있었지만, 코로나인 줄 모르고 2주 연속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와 동선이 겹친 신천지 교인은 수천 명. 

대구시는 교인들의 코로나 진단 검사와 자가격리를 위해 전체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여러 차례 나눠 찔끔찔끔 9천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뒤늦게 130여 명이 빠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지난해(2021년) 2월 3일, 1심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방식이 아니며,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번 2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기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8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명단 제출 요구가 법이 정한 내용, 방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역학조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방역 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장▶
기자: 오늘(1월 19일) 또 무죄 나왔는데요. 저희가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신천지 관계자: ...

형사 재판에선 1, 2심 모두 무죄가 나온 가운데 민사 재판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1월) 14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부 시설과 교인 명단을 빼고 알려줘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4월 22일 있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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