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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1/23) 본선급 예선 외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정치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날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국구 핫플레이스라고 다룬 적이 있는데요.

후보등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 인사가 출사표를 공식화하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간 후보군에 거론돼 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대선 상황도, 중남구의 정치 환경도 녹록지 않다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19일, 대구MBC '여론현장'
"윤석열 후보와 러닝메이트 위치에서 나서는 것이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중남구 정가) 주로 초선의원님들이 배출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큰 숙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앵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도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는데, 여기에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출마설이 함께, 최근 이준석 대표가 밝힌 홍의원의 이야기도 있고.. 지역 정치권에 말이 많았던 한 주였어요..

◀김은혜 기자▶
지난 13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간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다가 중남구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대구시장을 두고 홍준표 대표와 경쟁할 순 없잖습니까'라고 하면서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구체화 됐습니다.

홍 의원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앵커▶
홍 의원 대구시장 출마, 거취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여러모로, 대선이 지방선거까지 영향이 많겠습니다.

다시, 중남구로 돌아가서, 굵직한 인사들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비판이 많다고요?

◀김은혜 기자▶
이진훈 전 구청장은 홍준표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 수성구청장 출신 그리고 이제껏 출마를 수성구 쪽에서 했기 때문에 중남구에 왜 출마를 하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훈 전 구청장은 대구에서 25년 근무했고 중남구에 이뤄놓은 게 많아서 연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출마에도 지역에서 표밭을 갈던 예비후보들은 중앙에서 인지도를 높인 중량급 인사의 출마에 대해 이러면 누가 고향을 지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학창 시절과 과거 공무원 시절의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두분이 인연을 찾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연이 있어도, 관건은 공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김은혜 기자▶
특히, 그렇죠? 다음 달 13, 14일이 후보등록입니다.

국민의힘 당규는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하면 선거 45일 전에 추천을 해야 하는데요.

당장 내일이면 선거 45일 전인데, 공관위가 없으니 공천은 안갯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은 종로를 제외한 나머지 재보궐 지역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대신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국민참여경선을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기에 중남구는 1차 컷오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대선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공천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중남구 지역구를 보는 시각이 좀 미묘해지기도 했는데요..

지역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본선거 같은 후보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오늘 김 기자가 말한 두 유력 후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지역에서 노력해왔던 사람들의 볼 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

◀김은혜 기자▶ 
발의와 폐기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 만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은 코앞이지만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차와 논란은 처음인 듯, 여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잇단 일터 사망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가 있었고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2만2천 볼트 고압선에 감전돼 3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면 지켜지지 않고 허술한 안전 수칙, 하청 문제가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만에 시행됩니다. 우리도 다룬 적이 있는데.. 취지는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김은혜 기자▶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안전 관련 내부 지침을 바꾸고, 안전 인력을 확보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건설업계입니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처벌이 확정된 사업장이 576곳이었는데요, 이 중 59%가 건설업이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온도 차라고 할까요? 기업과 노동계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김은혜 기자▶
지난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7곳 책임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면했고, 하청을 준 원청업체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규정해 하청을 줬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재판에서 최상위 책임자의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앵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를 놓고 논란이죠?

◀김은혜 기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경영책임자가 대표이사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결국, 자의적 해석, 과잉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인력 등을 갖췄다고 해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도 해석해서 상당히 모호합니다.

노동계는 5인 미민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50명 미만,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장에 법 적용을 미룬 것은 안전을 유예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는 이런 환경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야 대선 후보들 시각도 엇갈리면서 대선 이후에 사실상 '손질' 가능성이 크지만요.

최근 잇따르는 일터 사망 사고를 보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우리나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늦었지만 경각심을 제대로 갖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한발 내딛었다, 출발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법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많이 지적된 부분은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김은혜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의 교인 명단 누락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과 동선이 겹치면서 대구시가 진단검사, 자가격리를 위해 전체 명단을 넘겨줄 것을 통보했지만 여러 차례 나눠서 냈고, 130여 명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초,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1년가량 만인 이달 19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관심을 많이 끈 사안입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는요?

◀김은혜 기자▶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교인 명단 제출이 역학조사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고요. 역학조사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이번 형사소송 말고, 대구시와 신천지,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김은혜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14일에 소송을 낸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첫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도 7시간가량 지나서야 교인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시기를 놓쳤다, 신천지는 그 당시 정부나 대구시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었다, 대구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었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 400여 명이 신천지 교회 측을 상대로 낸 8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수원지법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익숙해진 단어 중 하나가 감염병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규제를 위한 것이겠지만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 생기고 있죠?

◀김은혜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병예방법 같은 보건범죄는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영업제한 위반부터 불법 집회 개최까지 유형은 다양한데요, 많은 자영업자들,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방역규제와 방역협조, 감염병 차단이냐 기본권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처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변한게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방역 당국의 규제에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지요
◀김은혜 기자▶
코로나19 상황을‘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비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다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난 19일, 대구에서 한 달 만에 200명을 넘었고 하루 뒤에는 364명으로, 2년 전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에서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장소, 집단감염이었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가족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유행으로 감염 위험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대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미크론..대유행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팬데믹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김은혜 기자▶
낙관하는 견해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보다 2~3배 높지만, 중증화율은 4분의 1 정도로 낮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루엔자처럼 풍토병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르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를 극복하더라도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도 또 다른 이름의 변이바이러스가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환자를 의료체계가 대응 가능하겠냐는 건데요..

대구시와 의료계도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어지는 이슈인사이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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