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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서비스 분쟁 57%는 사업자 책임···제조사 책임 32%·세탁업자 과실 25%


세탁 서비스 분쟁 원인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자나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235건), '세탁 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는 42.9%(1,662건)이었습니다.

세탁 사업자별로 분석했더니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9%(1,893건)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이 35.4%(1,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대부분(1,893건 중 72.5%)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 사건(1,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 사업자 과실은 21.6%(408건)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세탁 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0.8%(4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7.6%(172건), '오점 제거 미흡' 14.1%(13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 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연수 경과 여부, 세탁 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는 한편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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