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AGC화인테크노로 이름이 바뀐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연입니다.
1심에서는 회사 측의 위법성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
2월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판결 내용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가 받았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1년 반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사히 글라스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일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도급받은 업무와 수행 방식을 보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의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는 판단도, 아사히글라스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나 검수권을 행사했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은 협력업체 관리자가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 불법 파견한 것은 중대 행위"라며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법인에도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법원 판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과 부당해고 기간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법원이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그때마다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1심에서) 현장검증을 3번이나 했고 수많은 현장의 증인으로 공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증거 다툼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장시간 억울한 해고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