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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면서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범죄가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께 충격을 주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다.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긴급 보고는 유관 부처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회의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0여 개의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아직까지 의결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측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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