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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중증질환자 위해 불가피"


정부는 6월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3개월이 넘는 기간에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행정적인 제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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