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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 정지 행정처분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해 경상북도가 2020년 12월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제련소 측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 승소를 확정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겨울철 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 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 이후를 조업 정지 시기로 정했습니다.

또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 정지 기간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봄철에 조업을 정지하는 게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업 정지 기간에는 아연 정광을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제품 생산과 관계없는 환경 관리나 안전 관리 활동은 허용됩니다.

제련소는 조업 정지 기간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조업 정지 기간에도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계속 가동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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