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앞서 보신 내용을 포함해 구미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사건을 보면 경찰과 검찰 수사에
많은 의혹이 남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어야만 신체 학대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특히 그런데,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해 구미 경찰과 검찰이
아동 학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살펴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1)보육 교사가 칸막이를 끌고 오더니
4살 남자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격리시킵니다.
2)아이 멱살을 잡고 밀어 버립니다.
3)이 교사는 아이의 옷 뒷부분을 잡고는
세게 밀어버립니다.
4)여자아이를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5)의자에 앉은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운 뒤
두 손으로 상체를 힘껏 밀어버립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5살 아이들에게 한 학대 행위입니다.
한 번 밀고 때리거나 팔로 잡아당긴 행위.
아무런 접촉 없이 오래 서 있게 한 것조차
신체적 학대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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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고아읍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달랐습니다.
그림책을 빼앗으며 아이 뺨을 후려치고
우는 아이를 팔로 밀어 방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낮잠을 자지 않자, 온몸으로 아이를 짓누르고
이불과 베개로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괴로워하는 아이 입에 연거푸 밥을 밀어 넣고,
아이는 결국 음식물을 토해냅니다.
부산 어린이집 아동 학대 행위보다
폭력성이 더 심해 보입니다.
심지어 피해 아동들은 고작 두 살..
부산 어린이집 아이들보다 어렸습니다.
◀SYN▶부산 아동 학대 피해 엄마
"구미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보다 더 어려서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할 뿐이지 아마 그 아이들 내면에는 그런 게(상처) 다 있을 거 같에요. 그 잘못된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런데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정서적 학대로만 판단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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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동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부모가 경찰서에서 CCTV를 보고 작성한
280여 건 아동 학대는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10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민감한 성적 학대는 모두 빠졌습니다.
◀SYN▶부모와 경찰 대화 녹취(9월 17일)
"그런데 저희한테 왜 (성 학대 영상을) 안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건 착각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떻게 저 장면을 착각할 수 있어요? 체크 다 하시는데..."
경찰과 검찰이 아동학대를 보는 시각과 태도는
시작부터 허술했습니다.
신체 손상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까지도 신체적 학대로 본 건
법원 뿐이었습니다.
(S/U)
"범행에 취약해 피어나는 꽃잎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하고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도
아이들은 보호해야 한다.
아동 학대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범죄다.
부산법원이 쓴 이 판결문 속에
경찰과 검찰이 아동 학대를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