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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후 운영 세습···시민단체 "시설 폐쇄해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3개 시민단체는 10월 4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성추행한 노숙인 시설 대표가 아들에게 대표 자리를 세습했다"며 시설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서구 노숙인 시설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설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남구의 또 다른 시설 대표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줬다"며 매년 4억 원 안팎의 세금을 지원하는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감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남구 관계자는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명의 변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3월 대구지방법원은 2020년 대구 서구의 노숙인 시설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 노숙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해당 시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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