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때 반대 집회를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근지역 상가번영회 회장인 이 남성은 지난 2월 18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에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하며 주간 소음 기준 75데시벨을 넘은 92데시벨의 소음을 발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약속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