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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부정 수급 15명 송치···4억 7천여만 원 환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정기 기획조사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공모한 15명을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주 4명은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직원을 새로 고용했다고 속여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을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자 9명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한 적이 없는데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했다가 휴직이나 퇴사 처리한 뒤 실업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액 2억 6천여만 원과 추가 징수액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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