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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네 번째 조업정지 예고

엄지원 기자 입력 2025-06-26 17:55:00 조회수 1

◀앵커▶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 정화 기한이 6월 말로 임박했지만, 정화 실적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환경부는 또다시 조업정지를 예고했는데요. 벌써 네 번째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 명령의 시한이 이달 말, 오는 30일로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포함한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2015년 최초로 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척은 더딘 상황입니다.

정화 대상 구역은 제련소 내부와 외부, 주변 지역 등 크게 세 구역인데 특히, 이달 기한인 제련소 내부 1공장은 정화율 16%, 2공장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다음 달 형사고발과 함께 토양정화 재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환경부도 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2년 12월, 총 103건의 환경개선 이행 조건을 전제로 통합환경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법에 따라서 2년 내에 허가 조건 누적 횟수가 누적돼서 1차일 땐 경고, 2차 누적되면 조업정지 10일 이렇게···"그러나 앞선 세 차례의 조업정지 처분과 같이 영풍은 이번에도 행정심판과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년간 법적 절차 끝에 1·2차는 각각 열흘과 58일 조업정지가 이뤄졌고, 그리고 3차 열흘의 조업정지는 현재 행정심판으로 집행이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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