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노동사회 일반지역

'위장 도급' 사업장 2곳 불법 파견했다 적발···구미노동지청 "직접 고용" 지시


도급계약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파견을 한 구미와 김천 지역 사업장 2곳이 적발됐습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5월 구미시 산동읍 소재 A 사업장과 김천시 율곡동 소재 B 사업장을 근로감독 한 결과 불법 파견이 확인돼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청 3개 사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사내하청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운영 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A 사업장(사내하청 2개 사)에는 파견근로자 132명, B 사업장(사내하청 1개 사)에는 파견근로자 4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습니다.

파견 대상 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 파견 기간 위반(파견법 제6조), 무허가 파견(파견법 제7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하청은 행정처분(파견법 제5조, 제6조) 또는 사법처리(파견법 제7조) 대상이 됩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더불어 A 사업장(원청)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당을 하청 근로자 일부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800여 만 원의 직무수당 지급 등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사업장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4월에도 구미시 공단동 소재 K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파견근로자 42명(사내하청 5개 사)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윤권상 지청장은 “사내하도급 및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산을 방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