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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은 누구 땅? 대구시 상고 포기···농어촌 공사에 연간 3억 원 사용료 지급


대구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성못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연간 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최종 확정으로 대구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한국 농어촌 공사에 모두 30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1심 판결로 지급해야 할 사용료 11억 원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용료 7억 3백만 원과 소송 이후 3년 치 사용료 9억 원에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구시는 앞으로 매년 3억 원의 사용료를 농어촌 공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판결에 따라 2024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농어촌 공사에 수성못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성구청도 사용료 1억 2천여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해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농어촌 공사에 지급했고 앞으로 해마다 8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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