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임동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남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5살 남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5살 여학생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2022년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행인에게 시비를 건 뒤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떠났는데, 같이 다니던 여학생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주겠다고 부추기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치고 40대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